"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압박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8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공판 기일을 내달로 미룬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초 두 재판 기일은 모두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를 또다시 띄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량권을 늘려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20만원씩 지급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나, 사실상 현금성 공약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