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룬다고 하는데, 그럼 '옥중 출마' 하겠다는 사람들 다 석방시켜야 하는 것인가."
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고법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부는 이날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2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