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후
법원 : 소장이요~ 니네 집 빚 안갚았으니 담보물 효력 복구할게
매수자 : ??? 뭔 소리야? 우리 문제 없는 집 샀는데 빚 없는데?
법원 : 전 주인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소에 "우리 빚 이제 없어요~ 근저당 말소해주세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니 집 근저당 사라졌던거임 다시 근저당 복구하라 했음
매수자 A씨 : 뭔 개소리야 등기소는 왜 그 서류를 받아줌? 미쳤음?
법원 : 니가 전 집주인에게 소송걸어서 알아서 해결하셈
-매수자 A씨 대법원 패소-
Q : 등기소는 왜 못 걸러 냈나?
A : 서류만 보고 판단함 진위여부는 책임 안짐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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